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16. 손익통산 및 원천징수
1) 손익통산
가. 손익통산 방식 및 대상
손익통산 시점까지 각 금융상품의 손익(관련법령상 원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은 제외한다)을 이연하여 합산한다. 단, 특별해지 사유 등을 제외한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나. 손익통산 순서
손익통산은 (1순위)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 → (2순위) (1)에서 남은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 (3순위) (2)에서 남은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 順으로 진행한다.
※ 회사참고사항 15-1

▶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예ㆍ적금, RP 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주식 : 양도차손 *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제외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및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 값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예: 역외ETF의 양도소득 등)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 (사례) 해지 시 펀드 손익통산 예시
펀드명
매수일자
매수과표
매도과표
과세표준
홍길동
펀드
1월 10일
1,000.00
1,100.00
+100
1월 20일
1,200.00
1,100.00
-100
1월 30일
1,100.00
1,100.00
0

⇒ 손익통산 방법 : +100 –100 = 과세없음

▶ (사례) ETF/ETN 손익통산 예시
CASE1
소득산정치
CASE2
소득산정치
과표차익 +50, 매매차익 +10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익 50
-50
과표차익 +50, 매매차손 -5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손 -100
-100

2)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
투자중개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일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6항
나.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절차
(1) 투자중개업자는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세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시 10%의 가산세 부과)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2) 일반 계좌로 투자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를 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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