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손익통산 | 
| 가. | 손익통산 방식 및 대상 | 
| *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 
| 나. | 손익통산 순서 | 
| ※ 회사참고사항 15-1 | |||||||||||||||||||||||||||||||
| ▶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예ㆍ적금, RP 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주식 : 양도차손 *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제외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및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 값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예: 역외ETF의 양도소득 등)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 (사례) 해지 시 펀드 손익통산 예시 
 ⇒ 손익통산 방법 : +100 –100 = 과세없음 ▶ (사례) ETF/ETN 손익통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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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원천징수 | 
| 가. | 원천징수 | 
| 나. |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절차 | 
| (1) | 투자중개업자는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세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시 10%의 가산세 부과)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 
| (2) | 일반 계좌로 투자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를 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