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헤지자산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투자가능등급(단, 최저투자가능등급은 협회장이 정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 |
| 2. | 위험의 종류별 한도 |
| 3. | 승인절차 |
| 4. | 일일 점검에 관한 사항 |
| 5. | 부적합 헤지자산 목록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부규정에서 정한 투자가능등급에 미달하거나 위험의 종류별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부적합 헤지자산 목록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항에서 "계열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상장주식은 제외한다)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 헤지자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제1항제1호의 투자가능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파생결합증권등의 자금흐름, 만기, 유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목적 및 담보권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