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1년 07 월 20일)

5. 공모주식 배정
1) 회사는 기관투자자의 매매성향, 가격분석능력 및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자 등 중·장기 투자성향의 투자자에 대하여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중ㆍ장기 투자성향의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하여 우대 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 제시 등 공모가격 결정에 기여도가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정물량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투자자(이하 위장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음 판별기준을 일정수 이상 충족하는 자는 위장 기관투자자로 본다.
번호
판별기준
1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경우 등 기업실체 및 평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
2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직전에 설립된 경우
4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수 개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할 경우
5
자본금 규모가 매우 영세한 경우
6
최소 3년이상 증권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7
사업실체가 불명확한 경우
8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9
해당 법인의 회사관련기관(운용ㆍ수탁ㆍ자문회사 등)이 위장 기관투자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6) 회사는 기관투자자중 위장 기관투자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관리 대장을 작성·유지하도록 합니다.
7) 회사는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공모주식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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