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1년 04 월 07일)

7.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8조 제1항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0. 및 1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금소법 제18조 제2항, 금소법시행령 재12조
3) 임직원은 2)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회사참고사항 7-1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스스로 적정하지 않은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참고사항 10-4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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