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9 월 17일)
제7조(조사의 방법)
조사는 조사원이 회원을 방문(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이하 "서면조사"라 한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