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조사원은 조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 제20조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회원의 관계자에 대해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자료의 중복제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원본에 대하여 회원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
| ④ | 제1항의 자료에는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계자로부터 징구하는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질문서 등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