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및 조사기간 등을 해당 회원에게 조사개시일 1주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사전통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 등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의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2. | 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3. | 기타 조사 실시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
| ② |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③ | 제8조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조사기간 완료일 직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 조사반장은 조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장 등에게 자체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