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9 월 17일)

제12조(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회원의 임직원은 변호사 및 준법감시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조사원은 조사를 받는 회원의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조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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