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9 월 17일)
제13조(의견청취)
①
협회는 조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회원 및 그 임직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의견서, 문답서 또는 질문서에 의하되 단순 사실 확인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회원 및 그 임직원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