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장은 조사결과 확인된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 제10조에 따른 제재(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 및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요구 및 이행확약서 제출 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등에 관한 의안을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회원 임직원의 착오·미숙지 등에 따른 단순 위규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자체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
| ② |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와 관련하여 회원의 내부통제체제 개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