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9 월 17일)
제15조(사후관리)
①
회원은
제14조의 조치요구에 대한 이행상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당해 보고사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재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