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9 월 17일)

제17조(간사)
① 점검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점검위원장의 서명과 출석한 점검위원 중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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