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금융회사(또는 회사)"이란, 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를 말한다. |
| ※ 회사참고사항 2-1 | |
| ▶금융회사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계좌개설ㆍ가입자격 확인ㆍ원천징수ㆍ부적격자 처리 등 계좌관리 관련 사무처리는 다른 투자중개업자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
| 2) | " 집합투자증권"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
| 3) | " 주식"이란「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
| 4) | " 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
| 5) | " 금융상품"이라 함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7항제1호에 따른 예치금,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주식을 통해 취득한 법 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증서을 말한다. |
| 6)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 가. |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 나. |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
| ※ 회사참고사항 2- 2 | |
| ▶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와 금소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정의가 다름에 유의 | |
| 7) | "고난도 투자일임상품"이란 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 법시행령 제2조제8호, 규정 제1-2의4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