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회사참고사항 12-1 | |
| ▶ 금융회사는 [별표 4]의 "투자자유형 구분 기준(예시)"를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준칙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금융회사는 정량적ㆍ정성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준칙 "회사참고사항 16-1" 참조 | |
| 2) |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3) | 임직원등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최소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 |
| 4) |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자료(이하 "설명서"라고 한다)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97조제1항, 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규정 제4-73조 |
| 가. |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상품등 |
| 나. |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 다. |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 라.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 마. |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 바. |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마. |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
| 사. |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 아. |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 자. |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 차.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 카. |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 타. |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 및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모델포트폴리오)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
| 파. |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 |
| (1) |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
| (2) | 일반투자자의 경우 다음의 사항 |
| ① | 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다는 사항 |
| ② |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는 변경된 내용을 회신할 수 있다는 사항 |
| ③ |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
| ④ | 투자자가 가목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나목에 따른 회신도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
| (3)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
| (4) | 회사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
| (5) |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
| (6) | 법 제98조 및 법시행령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 (7) | 그 밖에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
| 5) |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류를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4)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7조제2항,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호,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5항 |
| 가. | 4)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
| 나. |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 다. | 계약기간, 계약일자 및 계약금액 한도 |
| 라. |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 마. |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
| 바. |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 |
| 사. |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내용 |
| 아. | 회사는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내용 |
| 자. | 투자자가 계약 체결 시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는 내용 |
| 차. | 회사가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한다는 내용 |
| 카. | 투자자가 차목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는 내용 |
| 타. | 회사는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가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 시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
| (1) |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으로 취득·처분한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
| (2) |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
| 파. | 계약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