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01일)

14.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1호
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6호나목
다.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금소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금소법 제21조제6호나목
라.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55조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4) 임직원은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8조제1항제4호
5)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별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준칙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6) 청약의 철회 및 위법 계약의 해지
가.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청약 철회의 방법 및 가능시기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②를 준용한다.
☞ 금소법 제46조, 금소법시행령 제37조
나. 금융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거절사유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③을 준용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