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가. |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1호 |
| 나.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6호나목 |
| 다.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금소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금소법 제21조제6호나목 |
| 라. |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 3) |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55조 |
| 가.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 나. |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 다.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 라.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 4) | 임직원은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8조제1항제4호 |
| 5) |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별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준칙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 6) | 청약의 철회 및 위법 계약의 해지 |
| 가. |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청약 철회의 방법 및 가능시기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②를 준용한다. |
| 나. | 금융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거절사유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③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