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01일)

19. 투자광고 시 유의사항
1) 금융회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소법제22조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투자 광고를 해야 한다.
2) 광고물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편제3장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를 금감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7영업일(서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서류보완기간을 합산)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모델포트폴리오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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