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전문개정 : 2022년 03 월 14일)
제4조(위탁증거금)
가입자는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매수대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