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전문개정 : 2022년 03 월 14일)

제8조(집합투자증권의 매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1.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격월, 분기 등)로 매입
2.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3. 임의식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③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환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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