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전문개정 : 2022년 03 월 14일)

제16조(계좌해지)
①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환매 또는 매도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회사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환매할 것
2.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모두 매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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