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1.2.1.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에서 자(子)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子)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각각 자산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