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1.4.3. 자산대사 업무는 기준일에 공모 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편입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편입자산은 결제일이 아닌 거래일 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단, 공모주ㆍ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주식분할ㆍ회사분할ㆍ주식병합ㆍ합병ㆍ유상감자ㆍ무상감자 등의 경우에는 권리락일(매매거래정지기간 부여 등 권리락일이 없는 경우 신주상장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