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1.7. (자산대사의 결과 통보) 신탁업자는 자산대사 업무를 완료한 즉시 운용자산명세와 보관자산명세의 일치 여부 및 자산대사 내역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용자산명세와 보관자산명세의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통보를 수령한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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