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플랫폼 사용)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서 제공하는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1.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금융투자협회 표준코드 대신 예탁원 고유식별번호(이하 ‘예탁원 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의 미구축 등 플랫폼을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자산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붙임)자산대사 업무 표준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