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신탁업자의 승인을 받은 자산정보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의 자산정보 승인은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완료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거래체결 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자산대사기준일 전까지 승인할 수 있다.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단기금융상품 등의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자산정보 승인 없이 자산대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탁원이 정한 비시장성자산 코드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