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2.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을 말하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