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2.4.2. 금융상품은 주로 집합투자기구의 잉여자금의 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동일 자산이 금융상품과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산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면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반대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잉여자금에 해당하면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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