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2.5.1.1. 광물, 농·축·수산물, 운송기계(선박·항공), 원자재, 미술품 등은 기타 자산 > 특별자산 >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