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2.5.1.5.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의 조합 지분 및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은 기타 자산 > 특별자산 > 출자지분 > 출자금 외 출자지분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