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2.5.2.1. 부동산은 계약 단위로 분류하고, 하나의 계약에 토지와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타로 분류한다. 단,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