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3.1.1. 신탁업자는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자산대사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탁자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산명세를 요구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탁업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가 제공할 수 없는 정보는 업무위탁자가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