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3.1.3. 공매도 등을 위해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기 전인 경우에도 증권별 자산대사 방법에 따라 동일하게 대사하여야 한다. (매도한 증권은 자산대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매도대금에 대해 예금 등에 준하여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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