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3.2. 채무증권의 자산대사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증권
채무증권
국공채
국고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사채
일반사채, 주식 관련 사채
기타 채무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