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3.2.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 자산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이하 다른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주식관련사채인 경우 전환사채, 교환사채, 분리형/비분리형 신주인수권사채, 이익참가사채 등 세부적인 자산 유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 발행인: 사업자번호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단, 법인등록번호를 입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번호만 비교한다. 이하 다른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발행일 및 만기일: 일 단위(YYYY-MM-DD)로 비교한다(이하 다른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취득자산의 액면금액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