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3.3.1.4. 권리주는 본주(本株)와 함께 자산대사를 수행하되, 본주와 권리주를 각각 위의 방법에 따라 대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