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3.8. 기타 자산 중 특별자산의 자산대사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타
자
산
특별
자산
유형자산
광물, 농·축·수산물, 운송기계(선박·항공), 원자재, 미술품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영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탄소배출권
금전채권
대출채권, 매출채권, 기타 금전채권
신탁수익권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외 재산신탁
출자지분
출자금, 출자금 외 출자지분
기타 특별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