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4 월 06일)
3.10.2. 해외 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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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무증권
국공채
국고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사채권
일반사채, 주식 관련 사채
기타 채무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