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코넥스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에 따른 대표적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 1. |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상장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시장이며,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 2. | 코넥스시장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기침체 등 외부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므로 기업내용 및 전망 분석 등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투자대상기업을 신중히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3. |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의 상장에 따른 규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시의무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 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비해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4. | 또한, 코넥스시장은 유통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기반이 다른 상장시장에 비해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있습니다. |
| 5. | 코넥스시장의 매매제도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과 거의 동일하나, 공모없이 상장이 가능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매매* 등과 같은 특수한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호가종류(지정가ㆍ시장가) 및 가격제한폭(±15%) 등 일부 제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위 사항들은 코넥스 주식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것으로 코넥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증권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국내 관련 법령 및 거래소 규정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은 코넥스 시장 제도 개요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하여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