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무보증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및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개정 2014. 2. 20> |
| 2. |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 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 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 라. |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 마.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
| 3. | “기업공개”란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이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개정 2013. 4. 26, 2013. 8. 29> |
| 4. | “장외법인공모”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자가 행하는 주식의 공모로서 기업공개를 제외한 공모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9> |
| 5. | “주관회사”란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 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란 발행회사로부터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자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
| 6. |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매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인수회사”란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2. 26, 2013. 8. 29> |
| 가. |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개정 2013. 8. 29> |
| 나. |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 다. | <삭제 2009. 2. 26> |
| 7. | “수요예측”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금리를 말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희망금리를 말한다)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17> |
| 8. |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2015. 6. 18> |
| 나. |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5. 12. 15, 2019. 8. 14> |
| 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
| 라. |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신설 2012. 1.17, 개정 2015. 12. 15> |
| 마. |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개정 2015. 7. 16> |
| 바. |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신설 2014. 3. 20, 개정 2015. 6. 18, 2015. 7. 16> |
| 사. |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신설 2015. 6. 18, 개정 2016. 12. 13, 개정 2020. 3. 19> |
| 아.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신설 2015. 6. 18> |
| 9. |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30, 2013. 11. 29> |
| 가. | 임원(법 제9조제2항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 11. 30> |
| 나. |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1. 11. 30, 2016. 12. 13> |
| 다. |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1. 11. 30, 2016. 12. 13> |
| 라. |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개정 2011. 11. 30> |
| 마. |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 |
| 10. | “초과배정옵션”이란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11. | “원화표시채권”이란 제2호의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
| 12. | “해외판매채권”이란 외국에서 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말한다. |
| 13. | “주식등”이란 영 제139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주권의 경우 의결권없는 주권을 포함한다)과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 2. 26> |
| 14. | “채권”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중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
| 15. |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영 제6조제4항제14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9. 12. 23> |
| 16. | “집합투자회사”란 금융투자회사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1. 11. 30> |
| 17. | “사채관리회사”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하는 회사로서, 상법 제480조의3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6. 28> |
| 18.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6. 2. 18, 2018. 3. 8> |
| 19.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9. 17, 개정 2016. 4. 21, 2018. 3. 8> |
| 20.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8. 3.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