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규정 제2-1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5., 개정 2018.7.10) |
| ② |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율 80% 이상으로 한다. |
| ③ |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다. |
| ④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마목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중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 필수내용 중 ‘부동산 실무' 관련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19.) |
| ⑤ | 별표 3에서 정하는 부동산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