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자산대사의 개념)
‘자산대사 업무'란 기준일에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이하 ‘편입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산대사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운용자산의 종목, 수량 등을 포함하며 이하 ‘운용자산명세')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 내역(이하 ‘보관자산명세')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동일성)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