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9 월 30일)
1.2. (자산대사의 주체) 자산대사 업무는 신탁업자가 수행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산대사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탁자)로부터 운용자산명세를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보관자산명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집합투자기구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그 업무를 위탁한 신탁업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