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협의)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산보유 내역의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호 협의를 진행하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자산대사 업무를 종료하고, 신탁업자는 자산대사 결과(불일치가 발생한 자산보유 내역 및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 등을 포함)를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보고(amst@fss.or.kr)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