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9 월 30일)

2.2.2.3. 기타 지분증권은 주식ㆍ신주인수권ㆍ출자증권이 아닌 여타 지분증권을 의미하며, 출자증권은 기명식,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등 모든 발행형태의 출자증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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