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9 월 30일)

2.4. ‘금융상품'이란 ?증권 및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으로서 ?주로 집합투자기구의 잉여자금(idle money)의 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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