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9 월 30일)

2.5.1.2. 지적재산권, 영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탄소배출권 등은 기타 자산 > 특별자산 >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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