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9 월 30일)

2.6.1. 해외 자산의 구체적인 분류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자산의 분류 방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표2> 해외 자산의 분류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외채무증권
국공채
국고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사채권
일반사채, 주식 관련 사채
기타 채무증권

해외지분증권
주식
보통주, 종류주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신주인수권증서(Right)
기타 지분증권

해외파생결합증권
ELS

DLS

해외집합투자증권


해외기타증권


해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선물, 옵션
장외파생상품
선도(이자율·통화·주식·신용·일반상품·기타), 스왑, 옵션, 기타(복합)
해외금융상품
콜론 등

해외특별자산
유형자산
광물, 농·축·수산물, 운송기계(선박·항공), 원자재, 미술품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영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탄소배출권
금전채권
대출채권, 매출채권, 기타 금전채권
신탁수익권

출자지분
출자금, 출자금 외 출자지분
기타 특별자산

해외부동산
토지

건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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