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9 월 30일)
3.1.5.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협의하여 증권을 ?차입ㆍ?대용ㆍ?대차ㆍ?담보ㆍ?보유(대용ㆍ대차ㆍ담보제공 상태가 아닌 순수 보유분)로 구분하여 자산대사할 수 있으며, 복수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차입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가 아닌 차입 상태로 구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