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 : 2022년 09 월 30일)
3.3.2.3. 예탁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으로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 및 취득자산의 액면금액 또는 수량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