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2년 12 월 19일)
제1-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