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운용보수"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대가로 집합투자재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가.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수취하는 운용보수(이하 "기본운용보수"라 한다) |
| 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운용보수(이하 "성과운용보수"라 한다) |
| 2. | "운용보수율"이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운용보수의 지급비율을 말한다. |
| 3. | "성과보수"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 가. | 운용보수와 별도로 산정되는 성과보수(이하 "별도성과보수"라 한다) |
| 나. | 운용보수의 형태로 산정되는 성과보수(제1호나목의 성과운용보수와 같다) |
| 4. | "기본운용보수율"이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운용보수의 지급비율을 말한다. |
| 5. | "성과운용보수율"이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운용보수 산정 시 적용하는 단일 비율로서 초과성과율에 성과반영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비율을 말한다. |
| 6. | "기준수익률"이란 성과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 가. | 영(0) 이상의 특정 수치로 책정한 수익률(이하 "절대수익률"이라 한다) |
| 나. |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의 상승률 또는 하락률에 영(0) 이상의 수익률(투자 대상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이하 "추가수익률"이라 한다)을 더하여 책정한 수익률(이하 "상대수익률"이라 한다) |
| 7. |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 성과보수 방식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 8. |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 9. | "별도성과보수율"이란 초과수익을 별도성과보수로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책정한 비율을 말한다. |
| 10. | "투자원금"이란 투자자가 납입한 금전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를 징수하기 이전의 금전을 말한다. |
| 11. | "환매금액"이란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좌수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이하 ‘환매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전을 말한다. |
| 12. | "이익금"이란 성과보수 산정기간 중 발생한 양(+)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
| 13. | "수정기준가격"이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른 분배 등을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누적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
| 14. | "초과성과율"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서 기준수익률을 차감하여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
| 15. | "성과반영율"이란 초과성과율을 성과운용보수율로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책정한 비율을 말한다. |
| 16. | "성과평가대상기간"이란 성과보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대상기간을 말한다. |
| 17. | "성과운용보수율 산정주기"란 성과운용보수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주기를 말한다. |